헌법재판소가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고시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쇠고기 고시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진보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민변 등 모두 9만 6천여 명이 미국산 쇠고기 고시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사건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에,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의 기각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미국산 쇠고기 고시가 진보신당을 제외한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청구인 적격성은 인정했지만본안 판단에서 청구인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을 고려할 때 미국산 쇠고기 고시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인터뷰 : 김복기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 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위헌 의견을 낸 송두환 재판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재판관도 쇠고기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촛불집회로까지 이어지며 올 한해를 뜨겁게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헌재가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헌재는 이번 쇠고기 고시 합헙 결정과 함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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