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르면 뇌물을 받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 임직원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과 별도로 무조건 2배에서 5배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뇌물 사범에게 반드시 수뢰액보다 많은 벌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부패 구조 청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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