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가국회 회의장 모욕죄 등의 혐의로 7명을 고발해 옴에 따라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으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쇠망치와 쇠 지렛대 등 불법 장비들이 국회의사당 내에 반입됐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등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고발된 내용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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