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처사라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사는 사찰에서 주로 청소와 정리 등 업무를 맡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재단법인이 처사 김모씨를 해고한 데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자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찰과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업무도 혼재돼 있어 두 단체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사찰에서 기거하며 숙식을 해결
하던 중 2018년 4월 어깨를 다쳐 휴직계를 작성했다. 사찰은 같은 해 5월 김씨에게 퇴실통지를 했다. 김씨는 2018년 7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취소 판정을 받았다. A법인은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냈으나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에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