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50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죠.
그런데 정부가 계도 기간을 충분히 주고, 연장근로 예외 조건도 완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는 시행하지만 위반한 기업에 대해 사실상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요건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자연재해나 재난 등 특별한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이재갑 / 고용노동부장관
-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은호 / 한국노총 대변인
- "(특별연장근로) 사용자가 언제든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태희 / 중소기업중앙회장
- "계도기간 부여보다는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다소간에 아쉬움이 있고요."
정부는 탄력근로제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안으로 제도를 변경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현기혁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