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고구마 1개를 20명이서 나눠먹는 등 부실 급식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 2018년 충북지사 표창까지 받았던 청주의 한 어린이집은 간식으로 호박죽을 제공한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적은 양의 흰죽을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구마 하나를 무려 20명의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먹이기도 했다. 냉동실 속 빵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고 키위는 짓무른 채 썩어가고 있었다. 논란이 일자 원장은 "급식이 부실했던 건 배식을 잘하지 못한 교사들 탓이다"라고 해명한 뒤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학부모 A씨는 '어린이집 부실 급식 사건 피해 아동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난 13일 게시했다. A씨는 "원장이 아이들 식단에 맞춰 식재료를 산 뒤 본인 집으로 가져간다"며 "어린이집 냉동실에 있는 식재료들은 대부분 구매일자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썩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디 내 자식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에는 19일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1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같은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2018년 보육과정 및 환경 등 영역별로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수준을 정하는 평가인증을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화했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선 '어린이집 평가인증 대행'이라고 검색하면 보육일지 대행 작성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제도가 허술해 지난 10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급간식비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기준금액은 1745원으로 지난 2009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명시한 이후 10년째 동결됐다. 이는 법무부 교정시설 소년원(1803원)이나 노인복지시설(2425원)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문제는 이 금액으로 급식비 1회와 간식비 2회를 충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때문에 부족한 단가를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지원금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고 지원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많아 '상대적 차별'이란 비판도 나온다.
청원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실 급식을 실시한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의 처벌을 강력 촉구했다.
누리꾼(gerk****)은 "눈에 보이는 폭력만 폭력이 아니다"면서 "시정 명령이 아니라 폐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꾼(room****)도 "다른 곳 가서 어린이집 열지 못하도록 원장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린이집 원장이 식자재를 집으로 가져가는 건 이전부터 관례처럼 행해지고 있다"며 "급식과 간식을 어린이집 재량에 맡기지 말고 정부에서 별도 시설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tndr****)라는 누리꾼의 주장도 눈길
한편 학부모들은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14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청주시도 영유아보호법 제44조 위반을 이유로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오는 12월 초까지 청주 시내 다른 어린이집들의 위생 지도 및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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