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운전자 A(68)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 오후 3시 51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서청주IC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
제한 속도 70km 구간인 이 도로에서 당시 A씨는 40~50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이었다.
이때 무단횡단을 하던 B(79)씨가 중앙분리대에서 갑자기 나타나 이를 피하지 못한 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와 부딪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일주일 뒤 끝내 숨졌다.
A씨는 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불가항력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0일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규정 속도를 지켜 주행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 사이를 통과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설령 피고인이 사고 직전 피해자를
이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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