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3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씨는 판결 직후 법정 구속됐다.
정씨 측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재물손괴 혐의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판사는 "이 사건 고양이는 출생 이후부터 피해자의 전적인 보호를 받아 온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도 소유주가 있는 고양이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위해도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하는 등 그 범행 동기도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판사는 정씨가 고양이를 죽이는 결과까지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반성하고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꼬리를 잡아 수차례 땅바닥과 벽에 내리찍고, 머리 부위를 짓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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