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붙여서 현장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보디캠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비이긴 한데, 사비를 들여 이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폭행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가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경찰관에게 폭행당한 것처럼 연기를 시작합니다.
"아야~ 아야~ 신고해라"
이 장면은 보디캠에 그대로 찍혔고, 남성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습니다.
만취한 남성이 소방관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 남성은 혼자 넘어져 코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경찰이 오해를 받기 충분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성호 / 당시 출동 경찰
- "경찰관이 폭행해서 상처가 생겼다는 식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보디캠 촬영을 하라고…."
고화질에 현장음까지 담기는 보디캠은 이제 경찰관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 인터뷰 : 권용우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 "시민에게 도움을 드렸음에도 오해를 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도로…."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개당 20만 원인 이 보디캠은 이제 경찰에게 중요한 장비로 인식되고 있지만, 경찰관이 사비를 털어서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은 보디캠 100대를 시범 운영했지만, 전국 확대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찰 장비를 사비로 사야 하는 현실 앞에 경찰관들의 사기가 꺾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