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작가 성추행·수업 중 부적절 발언 보도…"허위라 보기 어려워"
지난해 성폭력 의혹이 불거졌던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피해를 호소한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박 화백이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는 지난해 2월 후배 여성 만화가 이 모씨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씨가 직접 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박 화백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도 했습니다.
박 화백은 보도된 내용이 허위라며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부분 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제보 경위 등을 보면 박 화백이 (당시 거론되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차기 이사장으로 부적절하다거나, 미투 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로 제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의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제보자인 한예종 학생이 특별히 박 화백에
재판부는 또 박 화백의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서에 '성차별적이거나 여성혐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불편했다'는 내용이 여럿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수업 도중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성차별적 발언을 종종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