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그제서야 자신이 비폭력주의자임을 밝히며 입대를 거부한 남성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평소 삶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양심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겁니다.
한마디로 비양심적이라는 거죠.
강영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의 양심도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처음 인정한 겁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해 11월)
-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의 영향 아래 있으며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대 시점에 갑자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20대 정 모 씨는 비폭력주의자인 자신은 총기를 들 수 없다며 입대를 거부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정 씨가 진정한 신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생활기록부와 법정 진술을 근거로 평소 드러내지 않던 신념은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려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영상편집: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