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이 난 지 2년 만에 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산자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피해 주민 구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피해 지역 지원과 복구 방안을 담은 포항지진 특별법이 국회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이 제정됩니다.
▶ 인터뷰 : 이강덕 / 경북 포항시장
- "그 법을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을 총리실과 각부처가 함께해서 만들어나갈 겁니다. 그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법안에는 피해구제지원금 지급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피해 조사도 함께 이뤄집니다.
하지만, 법안에 피해 '보상'이라는 용어 대신 '지원'을 넣기로 한 점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공원식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장
-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용이 같다고 할지라도 지원이라는 것을 해 주면…. 약간 아쉽지만…."
지진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제정되면 2년을 끌어온 포항 시민들의 고통을 더는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