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6시 33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A씨가 사고를 낸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각각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공판 진행을 방해하다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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