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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이인걸(46)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51) 반부패비서관을 포함해 당시 특감반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상부의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미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검찰의 수사망이 향후 청와대와 현 정부·여당 등 '윗선'으로 본격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단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전날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탁금지법 적용은 유 전 부시장이 이른바 '김영란법' 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쯤부터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을 제공받고, 특정 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하거나 자신의 저서를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업체 측에 제재 감경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준 것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다.
그는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은 뒤 그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이후 별다른 감찰 후속조치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을 거쳐 작년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은 뒤에도 국회 전문위원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경위와 관련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뤄진다. 이르면 27일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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