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음식 배달원(라이더)들이 배달 1건당 평균 3천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으면 이 가운데 약 300원을 배달대행업체가 가져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진희 한국노총 연구위원과 손정순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연구위원은 오늘(26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식 배달 노동자 노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 8월 음식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서울 지역 배달원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 배달원이 배달 1건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평균 3천5원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3명만 3천500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3천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배달대행업체가 가져가는 중개 수수료는 평균 291원이었습니다. 배달 1건당 배달원 손에 남는 수입이 평균 2천714원인 셈입니다.
배달원은 평일에는 일평균 39.2건의 배달을 하고 주말에는 47.3건을 했습니다. 배달원의 배달 1건당 수입과 배달 건수를 토대로 산출한 일평균 소득은 평일 10만6천원, 주말 12만8천원이었습니다.
배달원의 월평균 근무일은 평일 18.4일, 주말 7.1일이었습니다. 일평균 소득에 근무일을 곱한 월 평균 수입은 평일(196만원)과 주말(91만원)을 합해 287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음식 배달에 드는 유류비, 통신비, 식비 등 고정 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으로 볼 수 있는 수입은 215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진희·손정순 연구위원은 "오토바이 운전을 위한 보험료가 연평균 11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월수입은 10만원 정도 적은 200만원 수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언론에서 음식 배달 3개월 만에 1천900만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고 보도했으나 이 같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프리랜서) 자격으로 대행업체와 계약한 배달원은 64.0%에 달했습니다. 근로자 자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33.3%였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는 배달원이 절반을 넘었지만, 대행업체로부터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72.0%나 됐습니다.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로 계약한 배달원도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 비율은 70.8%에 달했습니다.
대행업체의 업무 지시는 강한 강제성을 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달원의 업무 지시 위반에 대한 대행업체의 조치는 구두 경고(64.7%), 계약 해지(11.7%), 급여·수당 삭감(7.3%) 등이었습니다.
배달원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받아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달원이 스스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단체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65.0%에 달했습니다. 선호하는 단체 형태로는 노동조합(49.3%)이 가장 많았고 공제회(29.2%)가 뒤를 이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