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오전 10시 30분에 코오롱생명과학 김 모 상무와 조 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합니다.
이들은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제조·판매 허가를 얻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를 받습니다.
조 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임상개발 분야를 총괄했습니다. 김 상무도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며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법원은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 범죄 혐의 소명 정도 ▲ 수사 진행 경과 ▲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 관련 행정 소송 및 행정 조사의 진행 경과 ▲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