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성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이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현직 경찰관 A씨의 항소를 오늘(27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7년 3월 춘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인 B씨와 1년여간 부적절한 이성 교제를 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전화로 "가정을 지켜야 하니 헤어져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 이외에 또 다른 남자와 교제하는 사실까지 알게 된 A씨는 "이런 사실을 남편도 아느냐"며 B씨의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 가정을 지킬 수 없게 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집에 찾아가겠다. 서로 끝까지 파국으로 가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 B씨와 그 가정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같은 해 3월 B씨의 고소에 따라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은 A씨는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해 4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청 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강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7월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B씨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게 된 이후에도 가정불화로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해 교제를 이어갔다"며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다소 감정이 격해져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인데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내연관계를 끝내길 원하는 B씨를 협박함으로써 B씨의 가정을 위태롭게 했고 형사상 범죄 행위까지 저지른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A씨가 기혼녀와 내연관계를 맺고, 이를 청산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 비춰 징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고 A씨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