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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월 27일 오후 3시 30분쯤 울산시 중구 한 슈퍼마켓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B 씨(54·여)에게 합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하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상해와 폭행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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