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를 살해한 죄로 징역 1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60대가 이번에는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도 명했다.
재판부는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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