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부대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오늘(27일) 예비역 중령 A 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기무사에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충남 계룡대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들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장비에는 반경 200m 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이 기록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10월 군부대 등지를 수색해 감청장비들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최소 6개월간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감청장비 제작 등에 관여한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방위사업체의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을 수사하다가 A 씨의 대규모 불법감청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확인하고, 올해 2월 안보지원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 구매 여부 등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안보지원사는 "구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장비를 도입한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업은)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중단됐
기무사는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반기마다 제원과 성능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을 어기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감청한 정보를 군내 비위첩보 수집이나 방위사업체와 거래 등 다른 용도로 썼는지 추궁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