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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지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피해액으로, 6억원은 횡령죄로 봤다.
사실상 같은 판단에 따라 국정원장들의 2심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봄에 따라 33억원 전체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를,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에는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이번 대법 판단으로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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