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돈을 특정 후보에게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판사는 추가된 범죄사실과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해 밝혀진 피의자의 가담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돼 영장을 발부
검찰에 따르면 송 지부장은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당시 전교조 서울시지부 공금 2억 원과 전교조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8억여 원을 당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주경복 씨 측에 기부하고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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