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학교에 상주해도 근무시간은 딱 6시간만 인정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학교 경비원 얘기인데, 노예계약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비원을 모집 중인 부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채용 공고를 보니 평일은 오후 4시 20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16시간 동안 학교에 상주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은 단 6시간만 인정합니다.
주말은 24시간 상주해도 9시간만 근무로 쳐줍니다.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월 기본급은 87만 원이 안 됩니다.
▶ 인터뷰 : 부산 OO여고 관계자
- "사실 (밤에는) 들어와서 TV 좀 보시다가 주무시거든요. 실제로 그걸 전부 근로시간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은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상주 시간을 못박아놓고 경비원을 뽑아놓고는, 강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 인터뷰(☎) :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 "우리는 (밤에 집에) 가셔도 상관없다고 보장해놨습니다. 자기네들이 편하려고 (집에) 안 가는 걸 가라고 할 순 없잖습니까?"
학교 경비원은 근로기준법상 간헐적으로 일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인데, 현장에선 휴게와 근로시간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 인터뷰(☎) : 현직 노무사
- "딱히 법상 차별은 아니지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죠. (해석이) 어려운 부분 같아요."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상한을 두자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