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창원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안인득은 3일 오전 법원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항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했다.
자세한 항소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합의부 사건 피고인의 경우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선고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11월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국
1심 당시 안인득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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