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병역 미필 고등학교 졸업자는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4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28일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운영 내규를 개정하며 이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기능인재는 기술·기능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말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시내 기술·기술계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아 고교 졸업자를 채용해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규는 병역 면제자를 제외한 병역의무 미이행 고졸자는 견습 기간을 마치더라도 정규직(7급)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견습 기간만 마치면 군 복무를 하지 않아도 정규직으로 임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사 후에라도 군 복무를 마쳐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개정 내규는 고교 졸업자의 견습 기간도 3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또한 군 복무기간은 견습 기간에서 제외해 실제 교육과 근무 시간으로 견습 기간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정 개정은 신(新) 계급제도의 도입이자 고교 졸업생을 차별하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규정을 즉시 철회하지 않으면 인권위원회 진정과 함께 노동인권 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할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군필 입사자가 오히려 승진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 규정을 개정한 것일 뿐 채용 차별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존에는 미필 고졸자와 군필 대졸자가 같은 시기에 7급으로 입사하더라도 고졸자는 군대를 다녀오면 6급 승진 연한(1∼5년)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 실제 근무 기간이 대졸자보다 짧아도 승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입사 전 군대를 다녀온 입사자가 불이익을 받
사측 관계자는 "군 미필 입사자의 입사 후 군 복무기간을 승진 소요 연수에 포함하지 않기 위해 인사 내규를 개정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