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을 감금하고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대구고검은 오늘(4일)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지방경찰정 A 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경정은 지난해 8월 5일 사귀던 여성 B 씨와 대구시내 한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30시간 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B 씨 얼굴에 담뱃불을
그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A 경정은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