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안 도로변에 설치된 인명구조함을 파손시킨 채 출항한 혐의(공용시설물손상)로 66세 선장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 10분쯤 통영시 동호동 해안에서 출항하다 선박으로 인명구조함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영해경은 사고 발생 시간대 입·출항 선박 및 V-PASS 항적을 조회해
통영해경 관계자는 "새벽시간대라 어두워서 A 씨가 인명구조함이 파손된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명구조 장비가 비치된 인명구조함을 손상시키면 형법 141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