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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는 마약 밀수와 투약 등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최씨는 마약을 지인에게 건넨 뒤 사례금을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앞서 최씨와 공범 2명은 지난 8월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불법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카인의 경우 500여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같은 달 서울 소재 클럽과 자신의 주
검찰은 공항 세관을 통해 최씨를 적발하고, 지난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와 공범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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