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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점을 들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 지난 9월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 11월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해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처음 제출한 공소장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고 밝혔다.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변경됐다. 또 첫 공소장에서는 공범이 '불상자'라고 기재됐으나, 추가 기소할 때는 딸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첫 공소장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만 적었지만, 추가 기소할 때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위조 목적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바뀌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따로 진행된다.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불허한 취지를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못 한다고 이유를 말했다, 계속 (반발)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며 "재판부 판단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선고 후 항소·상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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