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변호인의 검찰 조사 참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대검찰청이 지난 10월 발표한 자체 검찰 개혁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는 등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이 사건에 대해 검사를 상대로 변론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이 발표한 자체 개혁안 내용과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됐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0월 29일 7번째 자체 개혁안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대검은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제안했다.
법무부는 이를 개정안에 대폭 반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피의자뿐 아니라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게 됐다. 변호인 참여 신청은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하며 검사는 피의자나 참고인 옆에 변호인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다만 증거 인멸·은닉·조작, 조작된 증거 사용, 공범의 도주를 도울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등은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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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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