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문제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교과서 저자들 사이에 빚어진 갈등에서 법원이 교과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인데, 이로써 새 학기 전까지 교과서를 수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교과부의 역사 교과서 수정 지시에 반발해 금성출판사 저자 5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지난달 15일.
교과부가 저작권자인 자신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출판 계약 약정을 통해 교과부의 수정 지시를 따르기로 한 만큼 교과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불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저자들이 "교과부 장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낸 사실도 소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과서 저자들과 진보 단체들은 법원이 계약서상의 특정 문구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도형 / 교과서 저자 측 변호사
- "교과부의 어떤 수정 지시에 대해서도 저자들은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교과서 검정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교총 등은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반영하라는 차원에서 법원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일단 새 학기에는 교과부 방침대로 수정된 역사 교과서가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하지만 교과서 저자들이 가처분 결정에 항고하거나 본안 소송을 내는 방법으로 불복할 방침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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