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수석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재판업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사안이 중대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
유 전 수석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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