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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성교육 강사 A씨는 지난 13일 도내 어느 초등학교에서 '자녀를 위한 부모 성교육'을 주제로 강연을 하다가 성폭력 가해·피해 상담사례를 들며 조손가정 아동에 대해 부적절하게 발언했다.
참석자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이날 "항문성교, 성폭력 등 강의에서 언급한 상담 사례들이 대부분 부모가 기르지 않은 조손가정의 일"이라며 "유아기에 엄마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성범죄자가 된다"고 말했다.
또 "동성애자들은 평생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한다"며 동성애 혐오발언까지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지난 2018년 성교육 강연에서 한부모 가정에 대해 "한부모 가정 자녀들은 문란해지거나 남성에 대해 무감각해진다"고 비하해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도교육청은 성교육 강의 내용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강사와
도교육청 측은 성교육 강연은 학부모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교육청이 주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회에서 학교에 강연을 신청했고, 교육청이 접수했다"며 "강사 초청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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