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원가량을 자기가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는 또 2011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2마리를 구입한 뒤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앞서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조 전 대표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올해 1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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