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로 학교에 그림자가 생겨도 학생들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기도 용인시 S 초등학교 학생 760여 명이 새로 지은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2년 6월 개교한 S 초등학교는 H사가 학교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대법원은 일조권을 갖는 주체는 토지나 건물소유자, 임차인 등 거주자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나 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권리가 없다고 학생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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