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모씨(19)에게 징역 7년, 이 모군(16)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될 당시 이들이 모두 소년범이었던 점과, 이 군의 범행 가담 정도가 김씨에 비해 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3일께 피해자 박 모씨(41)와 서울 강서구 인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박씨를 골목길로 끌고간 뒤 폭행했다. 37분여간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박씨는 코와 얼굴에 피가 나고, 갈비뼈가 골절돼 의식을 잃었다.
이들은 범행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박씨를 집에 옮겨놓은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다수의 장기가 파열되고 복부 내 출혈 과다로 숨졌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위협을 당해 폭행한 것처럼 정당방위로 꾸미기 위해 커터칼로 팔을 그어 자해를 시도하기도 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잔혹한 폭행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아직 덜 성숙한 소년이었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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