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제범죄 특별수사대는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거액의 부당 대출을 해 준 혐의로 전 경찰공제회 팀장 45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9월 공제회와 대전에서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맺은 H 시행사가 날짜 안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시행사
이 씨는 김 씨가 대출을 부탁하자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를 2개 단지로 쪼개 신청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부당 대출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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