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는 구속됐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놓고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 씨측 변호인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내일(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포털 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등에는 '미네르바' 박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사진을 올려놓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미네르바' 구속을 지지하는 글도 올라와 영장 발부를 반대하는 네티즌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이번 영장 발부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보수성향 단체들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되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법부 내에서도 '미네르바'의 혐의가 구속될 사유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법부 관계자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구속까지 한 것은 너무하다는 입장과 정부정책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렸다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씨 변호인측은 박 씨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접수되면 심문이 끝난 지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돼 법원의 결정을 놓고 논란은 확산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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