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는 어제(12일) 쌍용자동차가 회생절차개시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보전처분이란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한 달 내로 법원이 개시 여부를 정식으로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로 쌍용차는 회생 결정이 날 때까지 법원 허가 없이 일체의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부동산과 특허 등 재산을 처분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 법원은 쌍용차가 곧바로 청산되기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혹은 현 경영진이 회생절차를 남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을 감안해 1개월 이내에 회생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