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앞둔 헌법재판관들 [사진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27일 일제강점기 당시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갔다 우리나라로 영주 귀국한 피해자 및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정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作爲義務·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위헌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과거 일본 소속 회사의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며 받은 급여를 일본 우편저금이나 간이생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한국으로 영주 귀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재산권은 소멸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한국 정부는 1965년 이후 영주귀국자들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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