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금지됐던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후원회 설립이 앞으로는 일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비후보 시절 제기했던 헌법소원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론이 내렸거든요.
자세한 내용,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방선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 설립을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당시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비롯됐습니다.
이 지사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만들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6조'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원회 제도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하는 제도인데, 후원회 설립이 대가성 후원을 종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일단 자치구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는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차별이 맞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나승철 /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변호인
-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젊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헌재는 다만 법적 공백 상태를 우려해 내후년 말까지는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한편 같은 기간 동안 관련 법개정을 주문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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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