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이는 징계와는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만일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