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날 밤인 지금, 법원에서는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심리 중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질문 1 】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놓인 인물 중에선 송병기 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가장 먼저 갈리게 되겠네요,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네, 송 부시장의 운명은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쯤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울산지방경찰청과 공모해 지난해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송 부시장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는데요,
아주 빠른 걸음걸이로 들어가,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않았습니다.
▶ 인터뷰 : 송병기 / 울산시 경제부시장
- "수첩에 적혀있는 게 김기현 비위와 관련된 건가요?"
- "…."
영장심사는 3시간가량 진행돼 오후 1시 반쯤 마무리됐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를 마친 뒤 송 전 부시장 변호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라면서,
"혐의를 인정한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갖고 사람을 구속시킨다니 법률가로선 '이럴 수 있는가'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268조 1항을 적용하면, 지난해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훨씬 지난 셈이죠.
【 질문 2 】
송 부시장 외에도 개천절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도 원래 오늘 영장심사가 있었는데 출석을 안했죠?
【 기자 】
네,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이 어제 저녁 법원에 오는 1월 2일로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전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는 범국민투쟁본부가 광화문에서 송구영신 집회를 신고한 게 그 이유로 알려졌는데요,
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을 폭력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인 것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심사 포기로 보고 서면으로 심사하기도 하는데,
전 목사의 경우엔 수사기관인 경찰이 구인장에 적힌 유효기간 내인 2일쯤 전 목사를 다시 데려오면 심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jadooly@mbn.co.kr ]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