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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했고, 확성기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회 주최 측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많은 시민들은 집회시위 개최시 확성기 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일 송파경찰서와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 구속 찬반 집회 당시 발생한 소음으로 촉발된 주민 신고는 112 대표번호 1000여건, 송파서 600여건 등 총 1600여건에 이른다. 당시 조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 앞에 3개 단체에서 집회를 열어 총 12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서 측은 당시 쏟아진 주민 민원에 "여러 단체가 동시에 확성기 소음을 발생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효과적인 조치 등을 취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민원인들께 매우 죄송하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집회 주최자는 확성기 등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경찰은 주최자가 이를 위반해 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키면 확성기 등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거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의 소음 기준은 주간 65데시벨(dB)이하, 야간 60db이하이며 그 외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다. 지난 2014년 소음 기준은 5dB 강화됐으며 10분 간 평균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순간 소음이 기준 소음을 초과하더라도 10분 간 평균 소음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규제가 어렵다. 집회 주최자들은 소음 기준의 사각지대를 파고 들며 순간 확성기 소음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동부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어지는 도로 앞에서 소음을 측정했다. 10분 간 평균 80데시벨(db)의 소음을 기록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80dB은 지하철과 철로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 정도 소음이 지속되면 청력 장애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이 수치는 10분 간 평균 소음이다 보니 순간적인 소음은 90~100dB을 넘었을 가능성도 높다. 환경부에 따르면 100dB은 열차가 통과할 때 철도변의 소음, 90dB은 공장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으로 난청 증상이 시작될 수 있다.
문제는 3개 단체가 동시에 엠프와 영상을 이용한 확성기 집회를 경쟁적으로 벌였기 때문에 경찰이 각 단체마다 소음 수준을 측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여러 단체가 집회를 벌여 어느 집회로 인해 소음 기준치가 초과했는지 판단이 어려웠다"며 "이로 인해 확성기 소음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파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동부구치소 반경 1km 내외엔 주민 2만여 가구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당시 주민들은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잠 못 드는 밤을 보냈다. 집회 날 소음에 못 이겨 나왔다는 한 주민은 "24시간 집회를 여는건 자유라고 해도 바로 옆에 주민들이 사는 주택가 지역인 경우 확성기 사용을 막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변 오피스텔에 사는 한 주민은 "경찰이 각 집회 주변에서 소음 수준을 측정하고 제재를 할 수 있을텐데 망설이는 건 행정편의주의적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청이 지난해 8월 전국 성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61.9%가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 강
경찰은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집회 후 회의를 열고 사후 평가를 실시했고, 소음 방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파구가 지역구인 최 의원실도 당일 경찰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 측은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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