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서 앞으로는 인터넷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5일) KT를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와 손실보전율 등 세부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지만 여전히 약 88만 개의 건물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해당 건물에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는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www.ius-guide.k)나 콜센터(☎1466-46)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 거주자들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100Mbps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