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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해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8일 발표했다. 공동추진단장은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이 맡으며, 학교에서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고3 유권자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두배 이상 많은 14만여명으로 추정됐다. 앞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총선 투표권을 갖는 만 18세 유권자가 50여만명으로, 이중 10%인 5~6만명이 선거권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를 바탕으로 약 14만 명의 학생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다만 투표권을 미보유한 외국인 학생이나 병원학교·소년원학교 학생 등 제외해야하는 학생을 고려할 때 2% 내외의 오차가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따라 고3 교실은 3~4명중 1명은 유권자가 돼 예상보다 '고3 선거판'으로 인한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모호한 선거법과 정치 편향적인 교사들도 인해 학생이나 교사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3월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하기로했다. 사례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발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7일 진행된 기자단 신년회에서 "학교가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후보들이 학교에 가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등 지침이나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이미 선거법 개정안 통과 전부터 고민해서 법이 통과되자마자 선관위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 부총리는 "혹시라도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안된다"며 "교사들도 어느정도 선거 얘기를 할수 있고, 학교 안에서 어느정도 허용되는지 등 당장 신속하게 정리해야하는 일이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는 고3 선거권 자체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의미있는 변화로 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 "올해 교육부 10대 과제에 민주시민교육 강화도 포함돼 있다"며 "선거교육과 함께 민주시민교육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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