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유지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입수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명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A(47)씨, 영월경찰서 소속 경찰관 B(43)씨와 C(38)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9일 밝혔다.
법원은 "혐의의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판매업자 A씨는 작년 3월 지역 유지인 사업가 D(62)씨가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맡기고 간 기존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같은해 8월 경찰관 B씨에게 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B씨는 넘겨받은 휴대전화를 동료 경찰관 C시에게 전달했고
검찰은 경찰관들이 지역 유지인 D씨의 약점을 잡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불법으로 입수해 무단 열람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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