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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증거은닉 혐의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구속된 피해자의 아내는 수면유도제 성분이 든 의약품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9시 50분께 내연녀 B(61)씨의 부탁으로 살인사건 증거물이 담긴 비닐봉지 여러 개를 전달받아 이튿날 오후 9시 15분쯤 광주 광산구 도로변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4일 오후 8시에서 9시 20분 사이 광주 서구 주거지에서 남편(55)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내연남보다 먼저 경찰에 구속됐다.
B씨는 사건 당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든 남편을 살해한 뒤 범행 흔적을 치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범행도구 일부와 청소용품 등 증거물을 대형 비닐봉지 여러 개에 나눠 담아 내연남에게 버리도록 부탁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내연녀를 도와 범행 증거물이 든 비닐봉지를 사건 현장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도로변에 버렸다고 고백했다.
B씨는 남편을 살해한 이유로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해서라고 진술했으나 평소 관련 피해를 신고하거나 상담받은 이력은 나오지 않았다. 살해당한 남편은 광주 도심에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 몸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긴급 통보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한 달 동안 먹을 양의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구매했는데 남은 약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가 약 4년간 유지해온 내연 관계가 남편에게 들통나자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추정한다.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범행 흐름을 재구성하면 B씨는 귀가한 딸을 외출시킨 뒤 남편을 살해하고 증거를 없앴다.
늦은 밤까지 딸과 노래방에서
경찰은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과 내연남 구속 뒤 B씨가 돌연 진술을 거부하자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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