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과정에서 스피커 등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 79조 3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선거운동시 확성기 소음규제 기준을 두지 않은 조항으로인해 환경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심판대상 조항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원 등의 공직선거 운동 중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스피커 등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보자와 선거연락사무소 마다 각 1대의 확성기를 사용해 선거운동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들 확성기의 소음을 규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헌재는 2008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유남석 헌재소장 등 재판관 7명은 "공직선거 운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2주를 전후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며 소음 피해로 국민의 신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소음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공직선거법에서 소음기준을 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최대한 표출하도록 해야 할 선거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할 측면이 있다"면서 합헌 의견을 밝혔다. 또 "소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 직후 "후보자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으로 소음을 유발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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