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반려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등록 대상 동물과 동반하여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는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반대로 사람이 가하는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3000만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동물유기 처벌 강화도 추진된다. 또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학대 규정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도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 신설도 검토한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짧은 목줄 등으로 묶어 사육하여 동물의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거나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 감금해 사육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유기견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동물 등록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영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등록대상동물을 현행 반려견에서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군대를 가는 등 불가피하게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경우 정부가 강아지를 대신 키워주는 방식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내년까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일명 '강아지세' 논의도 다시 시작된다.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키로 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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